안녕하세요 엉뚱이입니다.
이번에는 자진퇴사를 하고 나서 한달 후 실업급여 수령방법을 써보려고해요!!
머 예측하셨던 직장이동 3시간 , 병가 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드릴께요.
우리는 결론만 보면 되니깐요!!
수급요건중에서도 간추려서 보자구요.
1.실업급여 신청하기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1년하고 다른개념입니다.
1년6개월 동안 180일 넘으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피보험 단위기간을 잘 계산 해야합니다.
2.마지막 회사의 퇴사사유만 봅니다.
EX)
1)A회사 자진퇴사 + 마지막 B회사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불가)
2)A회사 자진퇴사 + B회사 자진퇴사 + 마지막 C회사 계약만료 또는 직장이전 또는 회사의 병가거부(실업급여 수급가능)
3)A회사 인턴(계약만료)90일+ B회사 인턴(계약만료)90일 합180일 이상이므로(실업급여 수급가능)
그러니 A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약 150이상 재직 후 자진퇴사를 한 경우 한달간의 단기계약 예를들어 마트오픈 이나 문서작업 등 한달단기 계약만료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피수급기간 산정
1)주5일제 사업장 경우 별도의 기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이므로 산정일수 제외
-계약만료 한달 하기직전 5개월을 하였으면 보통 토요일 4회 * 5개월 총 20일 가량을 빼야 합니다.
2)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을시 토요일 유급휴일 이므로 산정 일수 포함
-이 이경우는 5개월 순 기간 다 인정
가장간단한 실업급여 피수급기간 산정조회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신청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통학거리 등등 애매한것이 있으면 방문전에 꼭 아래 고용보험센터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상세히 알려줄꺼 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세금 낸게 있기 때문에 다음 취업을 준비 하는데 있어서 실업급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고용보험센터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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