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
1. 이직일 이전에 피보험자격 고용보험 납부 날짜가 180일 이상
-밑에 나열된 항목 전체가 피보험자격 고용보험이 180일이 되어야 함
2. 자진퇴사가 아닐 것
3.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항목
1) 병가 후 자진퇴사
이 경우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 사업주가 병가를 수락을 못하는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 치료기간 후에 수급 가능
2) 최저임금
당 해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빼박 실업급여 수급가능 사업주는 벌금까지
3) 육아휴직 거부
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가능
4) 직장 거리 왕복 3시간
길 찾기 기준이며 거리가 애매한 경우
고용보험센터 문의
5) 직장이전 통학 불가 위와 동
6) 3달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
탄력근무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카드 또는 회사 출퇴근카드 증빙
급여 명세도 또한 가능할 듯
7) 직장 내 성희롱
8)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마지막 직장에게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라고 말함
옮긴 내역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퇴사를 했다는 서류를 제시하라는 의미
2. 워크넷 구직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모의계산
나이는 퇴직 당시 50세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회사 같은회사 재직여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제가 눈으로 본거는 정년 퇴직후 6개월단위 연장형 계약직이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까지 문제없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젊으신분들 이라면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회사의 경영상 문제가 아닌이상 부정수급의 요건이 간주 될 수도 있다는 사견이 있네요
정확한거 실업급여 문의는 고용보험 센터로 전화가 정확할 듯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최소 4개월이면 8개월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9개월 이후에 하면 3개월만 수급 가능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남으셨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받으세요
TIP 마지막 퇴직사유가 계약 만료이면서 180일
자세히 수급 방법 남겨놨으니 참고!
구직활동 인정범위
1) 워크넷 또는 사람인 같은 취업사이트에 이력서 제출한 것을 제출
2) 면접 후 명함 받는다
3) 고용보험 교육 대체
4) 유튜브 BJ 스마트스토어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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