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엉뚱이입니다.
검색엔진에 엉뚱이+ㅇㅇㅇ 치면 편해요.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내일채움공제 중복 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분야 신청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다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타법이정한 산업 등 5인미만가능
문화콘텐츠산업에 유튜브 관련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청년추가고용 신청조건 청년기준나이
1)만15세이상 ~ 만34세이하 정규직 채용
※청년추가고용 군대기간 개월단위로 뺌
※수습기간은 제외
2) 신규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3)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3개월 이내 신청
4) 최저시급 이상일 것
※최저시급 미만이면 노동법 위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채용 인원수 요건 또는 조건
30인미만 | 1명 |
30이상~99인이하 | 2명 |
100명이상 | 3명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추가채용 지원금 지원기간
청년추가채용 연 최대 900만원 1인당 3년간 지원
1)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2) 신규 성립 사업장
월말 기준 피고용 기간이
1~4인이면 3명까지
5~9인이면 6명까지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30인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4500만원 |
30인~99인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100인이상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ex) 900+500=1400만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서류 및 신청방법
1)청년추가고용장려금서류 종류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서류,사업주 확인서 등
2)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방법
1)접수일로 부터 검토후 14일이내 지급
2)사업주명의 입급계좌로 지급
3)청년내일채움공제 외 기타사업지원 안됨
[쿠팡파트너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