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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가능
그냥 다 필요 없고 회사가 어려울때 구조조정 보다는 휴업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보조로 고용유지를 돕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이 안돼서 중복지원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제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연장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지원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또는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문의 전화는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 및 센터 기업지원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안내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지원액수 지원기간 수당지금
1일 최대 6.6만원 180일이내 휴업수당의 2/3 대기업 1/2 수당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직전연도 동일월의 월평균 매출 15%이상 감소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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