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엉뚱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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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루누리 고용지원금 내일체움공제 중복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도움을 주는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30인 미만 1인 최대 9만 원
5인 미만 1인 최대 11만 원
건강보험료 경감 10%~60%
신청시기 연 1회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매년 말까지 매월 지급)
※최저임금 준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지원가능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이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회적 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도 가능
※다만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는 지원 불가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다만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결론적으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은 정부지원금 공통적으로 지원불가
상용근로자(단시간 포함):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
※휴직근로자를 포함하되,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제외(‘두루누리’ 사업과 일치)
일용근로자: 해당 월 근로내용 신고된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일(일용 근로자의 월간 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 판단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사업주 신고(근로계약서 확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고용보험
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오프라인 방문 팩스 우편>
연금공단지사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서 다운 후 신청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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