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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계산방법

by ★凸★ 2020. 7. 12.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란 1년간 80%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연차는 간단히 개인용무나 볼 일 있을때 쓸 수 있는 아무때나 쓸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세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은 2018개정안에 의거 2017년5월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 1년 미만 근로자 에게 1개월달 1개씩 11개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 15개 발생.

1년 만근시 11개와 함께 다음해에 쓸수 있는 15개 총 26개  발생 예전 과장 부장 이사 등등 25개 제한이 있어서 연차 26개에 대해서 기업이 연차 수당을 26개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부담하기에는 무리인데요. 11개의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촉진 장려하는 제도가 연차사용촉진 제도 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1년동안 만근으로 발생한 26개 중의 11개의 연차 사용을 제시 함으로서 연차 수당을 기업은 지급을 안해도 됩니다. 이 11개에 대해서만 사용기간은 꼭 입사후 1년 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본래 취지는 15개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휴직을 취하게끔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기업으로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운용되고 있었고 11개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개정안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기업에서도 서면통보로 연차사용촉진을 맞추기 힘드시니 달에 한개씩 총 11개 수당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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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게산방법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갯수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직책+직급+가족수당+자격증 수당등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급여를 뜻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는 자동계산은 간단히 본인 입사일자를 입력하면 잘 나와요.

 

 연차 발생 기준 정리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첫해 1년 미만자 1달 개근시 연차 1개 발생

2년에 하나씩 맥시멈 15개+n/2

2년 만근 16개

3년 만근 16개

4년 만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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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차 25개

 

※다만 단체협약에 의해 최대 연차 상한이 없는 경우와 별도로 월차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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