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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혜택 지급 규정 대상

by ★凸★ 2020. 7. 1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혜택 지급 규정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정년이 준비 되지 않으신 분들 회사 입장에선 정년이 있는 분들을 계속적인 고용을 할 경우엔 임금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혜택이 있는지 고령자 지급 규정은 무엇이고 지원 요건 대상은 무엇이고 지원금은 얼마 인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란 고령화 사회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옛날 고령자는 요즘 중장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력은 줄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고안되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숙련된 고령자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회사에게 지원 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새로운 시간 낭비 재원 낭비도 줄이고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적 인일을 하니까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년 제도가 있는 중견 , 중소기업

2. 계속고용제도 도입(정년연장형 정년폐지형 재고용형)

3.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1년이상 계약 계속 고용( 단 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4. 근로자가 희망하면 모든인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혜택 지원금 지급금 지원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고용보험에 가입수의 20% 이하에서 지원 1인당 분기 90 2년간 72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입자수 100인기준 최대 20명 x72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입자수  50인기준 최대 10명  x72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입자수  30인기주 최대  6명  x72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혜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중복지금 대상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대상 제외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대상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근로자수
1. 제조업 C 500명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P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통통신 정보서비스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외대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대기업 

3) 부동산업 ,유흥주점 ,기타 주점, 갬플링 베팅, 무도장 ( 정부지원 다른것도 안됨)

4) 임금 체불 공개 리스트에 등재된 사업주

5) 고용보험료등 체납한 사업주

6)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인 기업중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20%를 초과 하는 기업

7)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1회 이상 받은 내역이 있는 사업주

8)정년이 없거나 폐지한 사업장에서 갑자기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

9)기존에 계속오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기업별 1회 한도)

10) 정년과 관계 없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급자를 수급기간중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경우 수급중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xx센터 방문 여기서xx란 아무곳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제출기한

고령자 요건충족 첫 해당분기 다음달 말, 그 다음은 매분기 다음달 말

※장려금 지원기간 만료된 다음날 1년을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출서류

1)계속고용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계속고용된 근로자 월벌 임금 지급 증빙서류

3)정년 도래 이후 1년 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했다는 사실 증명 서류

(변경 전후의 단체협약 노사합의 내부규정 등등 판단을 하기 위함)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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