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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엉뚱이]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요건 계산법 정산법 지급기준 지급기간 아르바이트 연차 등 총정리

by ★凸★ 2020. 5. 12.

 

 

안녕하세요 엉뚱이입니다.
검색엔진에 엉뚱이+ㅇㅇㅇ 치면 편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초단기 근로자인 주15시간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하므로 충족 시 아르바이트 알바생도 퇴직금 가능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시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기한이 연장될 경우
20%의 연체이자를 퇴직자에게 가산 지급해야 함

※해당자 간 합의 시 지급기한 연장 가능

퇴직금 계산 방법

(1+2+3)/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수
※여기서 말하는 퇴직전 3개월간 근무일수란 1월은31일 2월은28일 3월은31일 매달 일수가 틀림
2월이 28일까지 이므로 분모가 적어져서 2월이 끼면 유리

1.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퇴직금 중간정산도 동일)

※퇴직 3개월 직전 병가 또는 휴직이 껴있으면 제외

2. 퇴직 전 12개월간 상여금 x3 /12

3. 연차수당 x3 /12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자기 명의 주택 구입한 무주택자

2. 주거 목적 보증금,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3. 돌봐야 할 가족 배우자 , 부모, 자녀 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부양 중인 노동자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올라가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이력이 있을 때

5.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 근무자로 변경될 때

6. 기업이 본래의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기준 나이, 근속 시발점 또는 연봉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7.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사

근로년수 1년에 해당되는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ex) 1년 3개월분이면 1년 치도 받고 3개월 치도 받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퇴사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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