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엉뚱이입니다.
검색엔진에 엉뚱이+ㅇㅇㅇ 치면 편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초단기 근로자인 주15시간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하므로 충족 시 아르바이트 알바생도 퇴직금 가능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시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기한이 연장될 경우
20%의 연체이자를 퇴직자에게 가산 지급해야 함
※해당자 간 합의 시 지급기한 연장 가능
퇴직금 계산 방법
(1+2+3)/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수
※여기서 말하는 퇴직전 3개월간 근무일수란 1월은31일 2월은28일 3월은31일 매달 일수가 틀림
2월이 28일까지 이므로 분모가 적어져서 2월이 끼면 유리
1.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퇴직금 중간정산도 동일)
※퇴직 3개월 직전 병가 또는 휴직이 껴있으면 제외
2. 퇴직 전 12개월간 상여금 x3 /12
3. 연차수당 x3 /12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자기 명의 주택 구입한 무주택자
2. 주거 목적 보증금,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3. 돌봐야 할 가족 배우자 , 부모, 자녀 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부양 중인 노동자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올라가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이력이 있을 때
5.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 근무자로 변경될 때
6. 기업이 본래의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기준 나이, 근속 시발점 또는 연봉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7.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사
근로년수 1년에 해당되는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ex) 1년 3개월분이면 1년 치도 받고 3개월 치도 받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퇴사도 동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