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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조회 신청 방법 기간 총정리

by ★凸★ 2020. 7. 6.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조회 신청 방법 기간

요즘 핫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부터 천천히 알아 볼건데요. 본인 또는 해당 가구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건이 충족하는지 자격 확인 조회 방법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기타 세부적인 부분까지 낱낱히 쓰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뜻 의의

<근로장려금 이란 뜻 의의>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또는 노동은 하지만 소득액이 산정기준액 보다 못미쳐 생활하기 힘든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 즉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금을 주는것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미등록사업자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등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조건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대상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또는 외벌이 맞벌이 가구 이렇게 3종류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란 부양무모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조건을 말하며 70세이상 부양 부모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까지 지급 신청 가능

 

홀벌이 가구란 배우자 연간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편부모같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사는 가족들을 말하며 위와 같이 70세이상 부 또는 모의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더라도 인정해줍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까지 지급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는 부부인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연간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부부합산 3600만원 미만까지 지급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구분없이 연간소득 4000만원 미만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기준>

배우자 나라에서 인정하는 혼인신고 대상, 사실혼 안됨
부양자녀(직계비속)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18세 자녀
부양부모(직계존속)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70세이상 부모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대상자인지 간단히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1555-9944 -> 근로장려금 1번 ->민번 입력-> # 본인 핸드폰 # 과정을 마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문자가 입력한 번호로 발송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방법>

근로장려금 재산평가 방법

가구원 대상자의 재산합이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의 합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대상자이고, 부채가 있는 경우 예를들어 마이너스통장 대출등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란에 해당하는 칸에 해당 금액등을 계산하시면 모의 계산을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지금시기
5월1일~6월1일 9월중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 기간 지급 기간 지급액
신청 상반기 8월21~9월10일 12월1일~12월31일 산정액 * 35%
신청 하반기 2월21~3월10일 6월1일~6월30일 산정액 * 35%
정산   9월1일~9월30일 추가금 또는 감가회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금>

가구원 대상 연간 수입액 근로장려금 지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연간수익 x150/400
400만원~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2천만원 미만 150만원-(연간수익-900만원)x150/1100
홑벌이 외벌이 가구 700만원미만 연간수익x260/700
700만원~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3000만원 미만 260만원-(연간수익-1400만원)x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연간수익x300/800
800만원~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3600만원 미만 300만원-(연간수익-1700만원x300/1900)

2019년6월1일 기준 신청한 대상자와 가구원 합산 산정 금액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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